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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이인영 원내대표 "공정경제, 대기업의 책임감도 중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05 10:22:32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기에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 시행령·규칙·예규·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로 가는 길엔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닌 기업,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배타적·양자택일이 결코 아니다"면서 "단적인 증거가 일본 수출 통제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 연구개발(R&D)의 역량을 높이는 것과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 철폐하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대외경제가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4차산업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체질 변화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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