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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광주시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건축물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어요

법을 어긴 경우를 계속 찾아내서 없앨 거예요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9.19 10:14:07

광주시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예요. ⓒ 광주광역시청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치평동 클럽의 안쪽 건물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건축한 시설을 모두 없애버리는 대책을 실시 중이예요. 

그래서 치평동 클럽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검사를 시작한 지난 7월30일 첫날 35곳을 검사했고,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일과 나라의 허락 없이 건물을 넓게 혹은 높게 만드는 경우 등 19곳의 33건을 찾아냈어요.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빨리 고치도록 명령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고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날짜까지 고치지 않으면 나라에 내야하는 벌금을 말해요.

법에 어긋나게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일은 이번 치평동 클럽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과 곧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광주시는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고 이후에도 점검과정에서 법을 어긴 경우가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못하게 할 예정이에요.

치평동 클럽이 무너진 장면이에요. ⓒ 광주시

광주시는 치평동 건물 내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단(단장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긴급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은 이번 사고와 비슷한 건물 내부에 불법 2개 이상의 층과 발코니중층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약 1400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올해 11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에요.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시설물의 불법성은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들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확실한 안전의식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서채송(명덕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이준호(서라벌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송경민(인명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인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이진현(호산나대학교 / 24세 / 대  구)
공소윤(호산나대학교 / 20세 / 안  산)
이현우(호산나대학교 / 22세 / 남양주)
이예린(호산나대학교 / 20세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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