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사위, 조국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05 16:24:08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리게 된다. 

법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관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진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을 증인으로 협의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인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2019/09/04)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