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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재판부, 일부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선출직 공무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06 15:43:17
[프라임경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포함한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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