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스링크(056730)는 한국남동발전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 사건 결정의 일부가 취소됐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일 채권자 한국남동발전과 채무자 포스링크 사이에 지난 2월 가압류 결정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소재 유스페이스 1 10층 A-1001호, A-1004호, A-1005호'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유효한 가압류 결정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 상가 B101호, B101-1호, B101-2호, B113호' 부분이다.
법원은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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