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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시 꼭 필요한 보험 '꿀팁'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09 16:06:23
[프라임경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친지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피곤해지는데요. 특히 새벽 출발이나 밤샘 이동, 낯선 지역으로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다보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1만44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1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휴 전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균 802건으로 평소보다 31%나 증가했는데요.

때문에 낯선 지역으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명절연휴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보험 상식을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첫날 귀성 차량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며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임시운전자 특약'입니다. 장거리·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도중에 가족 혹은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만약 교대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 당사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A씨가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를 운전한다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죠.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은 입장을 바꿔 연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것 역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내 보험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란 본인·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자동차'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하는데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해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것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선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을 가입하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에 미리 가입하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한도금액 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및 '다른자동차차량손해' 특약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추석 귀성·귀경길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위 돌발 상황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기 때문인데요.

장거리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러 돌방상황 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긴급견인 시엔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에 가입했다면 40km를 추가 적용해 총 50km 범위 내에서 견인이 가능하죠.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사고를 접수하는 ‘24시간 사고 보상센터’도 운영되니 미리 연락처를 파악해 적절히 대처하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고 시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를 인근 협력 구난업체를 이용해 가까운 안전지대(IC·휴게소·졸음쉼터)까지 신속히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고속도로사고 현상에 닿을 수 있으며, 안전지대 견인 후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견인 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즐거운 추석연휴, 운전대를 잡기 전 차량 상태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사고에 대비하고 운행 중에는 휴게소나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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