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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2019년 6월부터 일터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9.18 09:42:09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더 좋게 바꾸었어요. ⓒ 고용노동부

[프라임경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기로 하면서 일하는 곳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년 6월부터 일하는 회사에서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라는 법이 적용되는 직업에는 △방송 △버스운전을 하는 일 △잠자리와 관련된 일(숙박업) △편지나 소식을 전하는 일(우편업) 등 21개 직업이 포함됐어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실업급여)와 이 돈을 받는 기간도 더 늘었어요. 보통 예전에는 월급의 50%를 받았었는데 60%로 늘어나고, 받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받는 기간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127일 동안 772만원을 받던 것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받게 되었어요. 

한편, 일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서 같이 일을 하거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지난 7월부터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난 7월16일부터 '일터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예요. 

법에 따라 일터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등 일터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만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면, 3년 보다 적게 감옥에 가거나 300만원보다 적게 벌금을 내야해요.

최근 큰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지난 7월17일부터 바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시작됐기 때문이예요.

누구든지 법을 어겨 사람을 뽑을 때 잘못된 부탁이나 명령 등을 하거나 돈, 물건을 주는 경우 △1번 어기면 1500만원 △2번 이상 어기면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또, 사람을 뽑을 때 일과 상관없는 △얼굴 △키 △몸무게 △고향 △결혼 △재산 △가족과 친척의 학력이나 재산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벌금을 내야해요.
벌금은 △1번 어기면 300만원 △2번 어기면 400만원 △3번 넘게 어기면 500만원을 내야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위지오(세인트폴국제학교 / 10학년 / 18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유종한(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4세 / 서울)
편준범(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6세 / 서울)
김영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7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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