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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맞이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중위소득 44% 이하 임차료‧주택개량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11 09:39:00

LH가 찾아가는 서비스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대폭 강화했다.

LH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 특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수요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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