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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15 12:00:46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경유차량 3만2000여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시는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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