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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정규직화 기존입장 변화 없어

대법원 판결 존중 499명 직접,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 불가, 불법점거로 업무방해 심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16 13:43:39

수납원 노조가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진입해 로비 등을 점거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채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결과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9일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관련판례 대법원 판결은(전직무효확인 등, 2013년2월28일), 서울동부지법 가처분 기각 결정(지위보전가처분, 2019년8월20일)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9월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함에 따라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수납원 노조가 점거하고 지나간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 프라임경제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로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9일 오후 4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돼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교통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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