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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대주주 간부 배우자가 방송심의…윤상직 "MBC 봐주기"

"대통령 추천 이소영, 방송심의·광고심의소위 위원 선임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16 17:19:55
[프라임경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배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 방송·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16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이소영 위원을 기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위원이 현 방문진 이사의 배우자임을 들어 "방송·광고 심의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선임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 감독기관 현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문진은 사업과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심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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