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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치료법 없어…발생농가 살처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9.17 09:50:33
[프라임경제] 아직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양성 확진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비상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9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만 감염되는 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양돈농장 관리인은 전날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 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한 것.

앞서 7월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등 돼지 3천950마리 살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농가 인근에는 다섯 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도 진행한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발생권역 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이 해당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감염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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