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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소비자 권익 제고' 체질개선

기존 수신관행 변경 및 정보전달 의무화 진행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9.17 11:37:58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지적받던 수신관행들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 이하 중앙회)이 저축은행 체질개선을 위해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수신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저축은행업계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위해 기존에 지적받던 수신관행들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 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던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또 만기시 낮은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되던 기존과 딜리, 일정기간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한도가 초과될 경우 계좌잔액 전체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금융부담이 가중됐던 기존 종합통장대출 연체이율을 한도금액 기준으로 맞춰 연체로 인한 금융부담을 덜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개선 사항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통해 설명의무 및 정보공개를 진행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이들 개선사항 완료 후 올 하반기 내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관행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일률 적용 및 장기간 부과, 안내 미흡 등으로 고객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대출별 수수료 차등화 △최대 부과기간 설정 △안내 강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일반 근저당권 방식과 달리, 부대비용을 대부분 차주가 부담하던 담보신탁 수수료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여‧수신 관행 개선을 통해 이자수익 개선이나 비용부담 감소 등으로 약 370억원 규모의 이용고객 경제적 효익이 예상된다"라며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 안내 강화 등으로 고객 알 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아직 진행하지 못한 추진 과제들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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