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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 SK이노 압수수색

LG화학 국내 수사기관에도 고소한 사실 처음 알려져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9.17 16:14:19

[프라임경제] 경찰이 LG화학(051910)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096770)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SK 서린빌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지만, 국내 수사기관에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 결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여 공정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다"며 "당사는 금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간 배터리 분쟁은 LG화학이 올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제기한 뒤 지난 3일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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