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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야, '페이스북 승소'에 이용자보호제도 개선 합심

18일 변재일·김성태·박선숙·김경진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17 16:39:32
[프라임경제] 현행 제도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페이스북 처벌이 어렵다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에 힘 모으고 있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공동 주최로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변 의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21일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약 두달 뒤인 지난해 5월13일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했다. 현행 법상 제재 근거가 미약했다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를 향해 항소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미비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중이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선숙 의원은 "페이스북 소송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방통위는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는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개편하여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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