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정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 위반 사건은 고발 전속제에 따라 공정위가 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속고발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유관부처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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