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당정 "공보준칙 개선안, 조국 일가 사건 종결 후 적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18 10:38:42

[프라임경제] 당정은 18일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며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택 임차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 등에 뜻을 모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