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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연합회, 자연·생산녹지 일반음식점 건축허용 반대

"다수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보다 개인의 이익과 영리 목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18 15:09:17

진주시장연합회가 진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진주시장연합회'는 18일 진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민중당 류재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안으로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허용이 담겨있다.

진주시장연합회는 "이번 개정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 목적"이라며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조례안은 결코 개정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황폐화돼가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개발하면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구도심의 숨통을 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위는 오는 19일 10시 도시계획조례를 포함한 8개 안을 놓고 상임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상인연합회는 중앙·자유·서부·천전시장 등 9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3200여명의 상인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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