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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최고위원 6개월 직무정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19 08:12:00

[프라임경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6개월의 '당직 직무정지'를 의결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당권파 측은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안병원 윤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손 대표 반대파 숙청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윤리위 의결 직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원천무효"라면서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권 2인자 조국과 싸워야 할 시간에 당내 2인자 하태경 제거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언급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인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고위원회가 당권파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 의원)과 비당권파 4명(오신환·이준석·권은희·김수민 의원)으로 동수를 이뤄 당규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손 대표가 결정권을 쥐게 된다.

즉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당권파가 최고위를 보이콧하며 당내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이 당권파로 넘어가는 셈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하 최고위원은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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