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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업이 가입 보험 상품…상해·질병 등 근로자 장해 상황 발생 시 향후 소득상실분 보상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19 10:53:41
[프라임경제] 삼성화재(000810, 사장 최영무)가 지난 8월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화재의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최초다.

이 상품에서 말하는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네 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원인 만 40세 근로자가 △소득대체율 70% △최대지급기간 만 60세 △지급대기기간 6개월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근로장해 상태가 될 경우 6개월 후부터 만 60세까지 매월 35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자동청구 특별약관을 통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에게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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