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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완화 법개정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 가산세 부담…유승희 의원 '소득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19 16:38:43
[프라임경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완화해주는 대책이 마련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기존 약 4만6000명에서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전망이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유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특히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통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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