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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 필요

소비자원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없어"…소비자 피해 증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9.20 10:20:46
#1. J씨는 2018년 1월 일본 패키지 여행 중 가이드가 데려간 면세점에서 영양제를 구입했다. 귀국 후 포장을 개봉해보니 현지에서 시식한 환 형태가 아닌 캡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여행사에 연락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 L씨는 2018년 1월28일 해외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9만5600원을 결제했다. 소비자는 1개월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다가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프라임경제] 건강식품의 해외구매가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에 그쳤다.

불만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1년간 평균 4.35회 구매했고,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비타민(71.6%)과 오메가3(44.3%)였다.

구매 국가는 미국(76.1%)과 호주·뉴질랜드(23%), 일본(22.3%) 순이었고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71.9%)'와 '제품이 다양해서(41.4%)'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9%)' 등이 많았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해외 여행지에서 직접 건강식품을 구매한 300명은 1년간 평균 2.87회 구매에 1회 평균 20만2300원을 지출했다.

비타민(54.7%)과 오메가3(39%), 프로폴리스(35.3%) 순으로 많이 구매했으며 구매국가는 일본(54.7%), 미국(41.3%) 등이 많았다.

오프라인 구매자의 23%도 해외구매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는데 주로 정보 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가 많았다.

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도 960건에 달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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