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윤성관 진주시의원, 공공시설 제로페이 활성화 조례안 발의

"부서별 입금 확인 문자 전송, 진주시장 휴대폰서 승인해야" 불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20 11:58:22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공공시설 제로페이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윤성관(천전·성북·가호)민주당의원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제로페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안'은 △진주성 입장료 △진주청동기박물관 △능력개발원 △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4개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사업이득을 취하기보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며 "사용자의 결제 편의를 도모해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다수의 공공시설 결제방식은 온라인(가상계좌)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면결제를 해야 하는 제로페이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주시 제로페이 구조는 직접 계좌 이체 방식이고 진주시장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입금 확인 문자 전송 담당자를 지정해 진주시장 휴대폰에서 승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에 2회 시행하는 진주시 정기인사 때마다 업무분장 전까지 사용자 입금 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장이나 결제관리의 어려움이 적은 사업소장 명의로 된 공공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공공시설 제로페이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이어 윤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함을 규정함으로서 특별조례의 성격을 명시했다"며 "지방세징수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고 감면으로 인한 한시적 경비는 3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26일 제로페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 시·군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최초며,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