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20 정상회의 합의로 인해 최근 3년간 매년 인상됐던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이 올해는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은 열랑등급 4급 기준 톤(t) 당 18만6540원, 연탄 역시 공장도가격 기준 장당 639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각각 최고가격이 책정됐다. 연탄 가격은 정부가 고시하는 최고 가격에 따라 판매가가 결정된다.
앞서 석탄 가격은 지난 2015∼2018년 동안 약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1% 상승했고, 연탄 가격 역시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오른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가구당 40만6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는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에 698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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