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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다" vs "못 간다" 여야, 법무부 국감 장소도 '신경전'

법사위, 내달 15일 법무부 국감 등 세부 일정 합의…일반 증인 합의는 불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25 16:46:22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무부 국감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다. 내달 15일 법사위 국감을 진행하고, 피감 기관 증인 333명을 채택키로 했다. 일반 증인과 국감 장소는 여야 의견 불일치로 확정되지 못했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정기 국감 일정을 정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7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는 다음달 15일 진행된다.

여야 갈등의 핵심에 선 조 장관이 포함된 기관 감사인 만큼 여야 간 증인 채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기관 증인 333명은 채택했지만, 일반 증인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관련자의 증인 채택 여부도 논란이다. 

이날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조국 장관 관련) 혐의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관련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 없이 한 사람도 해 줄 수 없다고 자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관련 인사들도 신청했는데 그 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며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날 세웠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인사는 재판 관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사중, 재판중인 사람은 채택을 안 했던 게 관례"라고 응대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평가해야하는 것이지 법사위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것"이라고 조국 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 중인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말한다면 조국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 못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부정과 비리는 민주당 의원이 지적해서 문제된 것인데 왜 증인으로 안 받아 주는 것이냐"고 문제제기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 국감 장소를 놓고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은 "통상 정부 부처 대부분이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하는데 법무부는 관례상 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해 왔던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청사에서 할 수 없다"고 법무부 국감을 국회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피감기관 방문이 본래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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