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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또 다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될까

 

박지현 청년기자 | gnh06247@naver.com | 2019.09.26 10:49:02
[프라임경제] 우리 사회는 최근 급증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난해 7530원에 불과했던 최저시급은 현재 8350원으로, 1년 만에 10.9% 인상됐다. 또 내년이면 무려 8590원에 이른다.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갑작스레 오른 최저시급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인건비 감축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기도 한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 외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주휴일'로, 근로자는 근로 없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8350원) 주휴수당까지 더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내년에는 1만318원까지 오른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을 시키거나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주휴수당을 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 역시 이런 불만을 인식, 근로자 임금 보전 차원에서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 폐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주휴수당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상황 파악 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휴수당 역시 중요한 문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향후 주휴수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진 미지수지만, 소상공인들과 정부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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