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마련 "2.1조 특별회계+특례 제공"

산업부 산하 실무추진단 구성…민주당, 다음주 초 당론 발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26 13:14:47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26일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당 분야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에서 특례를 준다는 계획을 담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 '소재·부품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기존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장비까지 확대했다. 법 목적에 '국가 안보' 개념도 추가했다.

특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도록 했다. 또 2020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아울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들도 포함됐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 환경 특례를 통해 핵심전략기술 관련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조속히 검토·처리하도록 했고, 핵심전략기술 해당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고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입지적 특례도 준다.

경쟁력위가 심의·의결한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처리하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 합병시 벤처기업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도 담겼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경 해당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