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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확대' 서민 금융혁신 "금리부담 완화도 기대"

금융위, 핀테크 업체 '지정대리인 임명'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9.26 14:30:25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핀테크 업체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혁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다날과 펀다 두 핀테크 업체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 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지정대리인 총 24건이 임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정대리인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 평가와 함께 대출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펀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대리인을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외에도 10월말까지 7건, 올해 말까지 4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중에는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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