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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밀어붙이기 '분양가상한제'…'신중론'에 지연 불가피

국감·규제위 일정 조율 필요…기재부까지 "부작용 고려해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9.26 16:12:21

분양가상한제가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초 계획된 10월보다 도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내달 도입이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안팎의 신중론에 이어 국정감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일정 조율 등으로 개정 마무리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법제 마련과 별도로 시행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국토부의 입법예고 후 반대 및 수정 의견만 약 5000여명이 200여건(중복 제외)을 제기할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관련업계에서도 경기위축 등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제기해 왔다.

이렇게 신중론과 반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질적으로 개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김현아 의원을 중심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위촉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은 정부의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구 지정과 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그러나 현행 주정심 의원 24명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심의 안건 관련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 11명만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촉위원이다.

김현아 의원은 "위촉위원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주정심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대면회의는 단 1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분양가상한제는 주요 규제로 선정돼 본회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까지 넘어가게 되면 통상 2~3주간의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규제위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내에서까지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도 넘어야할 산이다.

여기다가 상한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도 국감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내달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발표했던 것처럼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시행시기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하며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시행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개정절차 지연과 함께 시행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업계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3차례에 걸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던 전력이 있고,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 무리하게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꼭 필요한 제도라면 도입이 늦춰지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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