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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안전조치 촉구" 긴급 성명

일부 단전·청소 미실시 등 지적…사고 예방 요해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9.26 17:09:40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농성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상대로 일어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26일 긴급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긴급성명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11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 연합뉴스

앞선 10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58개 시민단체는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농성장 내 여성용품 등 필수품 반입 금지 △상시적 사진촬영 △집회장소의 단전과 청소미실시 △1심·2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거부 등을 도로공사 측의 부당 행위로 꼽았다.

이에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단전조치 및 청소 미실시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인권위원장 명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권위는 농성을 위해 점거 중인 도로공사 2층 로비의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 가능하며, 3층과 4층은 화장실 제외 단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화재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점 역시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할 예정이나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청소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의 업무인 점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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