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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조국 통화에 文정부 '혼란'…이낙연 "부적절" 민주당 "당연한 권리"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검사에 "차분히 해 달라" 통화…野 "수사 외압·직권남용·탄핵사유"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27 13:24:40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국무총리와 정부 여당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와 (처가 바꿔준 검사에게)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외압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해당 장관 집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 중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주장과도 국무총리의 견해와도 전면 배치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바를 근거 삼아 조 장관의 통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며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통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통화 사실을 야당 의원이 알게된 점에 주목해 오히려 검찰, 윤석열 검찰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검찰에서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색출하고 책임 물거나 (내통)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책임을 답하라"며 "윤 총장을 먼저 지켜볼 것이나 길지 않은 시간 내 대응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카드로는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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