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부담됐나…이낙연, 조국 통화 "부적절"에서 "아쉽다"로

민주당 먼저 강조한 법조항 똑같이 언급하며 조국 장관 통화 사실 비호…검찰은 비판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27 15:43:58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장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평가가 하루만에 "부적절하다"에서 "아쉽다"로 완화됐다.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가 가장으로서, 집 주인으로서 상식적인 감독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장관이라서 오해 받을 여지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비해 한층 부드러워진 견해다.

조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 중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와 (처가 바꿔준 검사에게)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했다"며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바 탄핵 사유도 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의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바를 근거 삼았다. 

민주당은 또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브리핑 이후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이 총리도 민주당이 든 근거 조항을 똑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형사수사법 123조는 주인이 반드시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이익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성별을 가려 말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총리는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자택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 딸 조모씨가 있던 점에 주목해 "여자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유포 의혹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반성했다면 훨씬 균형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다, 그 불법이 더 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100% 조심 못 하고 전화한 부당성이 더 크냐"고 묻자 이 총리는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장관의 그런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뼈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이 전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권을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