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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 주장

30일 개정안 발의…임차인 3분의 2 이상 요청시 분양전환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9.30 16:17:27
[프라임경제]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원할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중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조기분양을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현행법 상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많고, 조기 분양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는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교지역 분양전환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가격 부분을 제외한 '절차개선·대출지원·임대연기'대책만 발표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이 전국 12만호(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 예정물량이 5만6000만호로, 판교지역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공급한 김포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 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의거하여 입주민의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본사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이고, 조기 분양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공공기관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사실상 투기가 아니냐는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판교와 같은 갈등 사례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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