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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상한 '최대 2억8000만원' 예상

2주간 공급규모 20조원 3배 넘는 74조원 접수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9.30 18:27:54
[프라임경제]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에서 2.2%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상한선이 집값 2억원대로 선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30일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9월16일~29일)에 약 63만5000건이 접수됐다. 금액 환산시 총 73조9000억원이 신청된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 가운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88%를 차지했다.

신청자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 95.1%를 차지했다. 3억원 이하도 67.5%나 됐다. 소득 평균(부부합산)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 부부는 57.3%를 차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집값 상한선이 약 2억원대로 선정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


또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며, 1억원 이하가 전체 50.3%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 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 주택가격 최저치인 2억1000만원을 지원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 평균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소득(부부합산) 4100만원 △대환신청액 75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차주들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절차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들은 △신청 사실 확인 △오류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 △등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 및 대환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며 "신청자 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 선정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요건미비 및 대환포기 발생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며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확정 여부가 진행되기 전까지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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