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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860명 대상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0.01 13:11:12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지난 9월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했다. 기아차는 25일안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아자동차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는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직접고용 대상자로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지청은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등에 따라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하였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파리바게트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 7000만원을 부과해 사전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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