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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에 정부 불수용

해당 부처 "사회적 공감대·국민적 합의 및 검토 필요"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10.01 18:06:13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월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해당 부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1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제출한 권고를 통해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공무원과 교사가 공직수행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기본권이란 주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며, 이는 민주사회가 운영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강한 명확성을 요구받아야 하며, 과잉금지원칙 심사 또한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직무에 무관하게 정치적 표현행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다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국회에서 논의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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