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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시스템, 1년 넘게 방치됐다

최운열 의원 "이번 DLF 사태서 금감원 자유롭지 못해"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10.02 11:07:4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넘게 방치돼 있어 금감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맡고 있는 소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되던 '금감원 소비자경보' 알림이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경보' 게시판. 경보 목록 중 이번 DLF 사태의 상품과 유사한 고위험 은행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가 눈에띈다. = 금융감독원 캡쳐


소비자경보는 지난 2012년 6월14일 처음 공개된 이래 2018년 8월말까지 6년간 총 64건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당 감독부서와 논의를 거쳤다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금감원은 향후 개별상품별 이상 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반년 뒤 소비자경보는 울리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됐으며, 이번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를 올해 4월10일 최초로 제기된 민원을 통해 인지했지만, 이를 소비자경고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당시 고위험 투자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알렸더라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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