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H 홀몸어르신 살피미, 임대주택 고령자 '유체동산 유언장' 요구

김석기 의원 "행정편의 위해 정서적 상처 주는 행태" 지적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0.04 15:04:4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거주 무연고 고령자에게 '유체동산 관련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반인륜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LH가 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게 받은 자필 유언장 사본. ⓒ 김석기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LH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원들이 LH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들에게 '유체동산 관련 유언장'을 받고 있었다며, 해당 정책 중단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하게 돼있다. LH에서는 국고귀속 후에 행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LH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증(유언증여)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LH임대주택거주 무연고 고령자에게 유언장을 받아왔다.

여기에 당초 무연고 독거노인의 말벗과 민원 청취 등 각종 편의를 위해 도입한 'LH 홀몸어르신 살피미'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도록 한 것은 해당 임차노인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만드는 처사라는 것.

김석기 의원이 LH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한 고령자는 167명으로 이 중 무연고자는 단 2명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LH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석기 의원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니는 반인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독거노인들의 말벗해드리기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사항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LH가 김석기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건, 금년 8건 등 총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