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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마일리지 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4년간 1.8조 수익"

고용진 의원 "10년 유효기간 정책으로 소비자는 제약…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6 15:29:47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9개 카드사에 판매한 항공마일리지 규모 및 판매수익을 정리한 표. ⓒ 고용진 의원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정책으로 올해부터 일부 이용자 혜택이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두 항공사는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팔아 4년간 1조8079억원을 벌었다고 6일 밝혔다. 

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 중 17곳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1905억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18곳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786억원, 1300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

9월 기준 항공사 회원안내서에 따르면 △BeV V 스카이패스 △SC 플러스마일 카드 △신한 Air One카드 △채움 아시아나클럽카드 △씨티 NEW프리미어마일카드 등 40여개의 상품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받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의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허용 등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민법 제166조에 의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의 적용 역시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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