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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방문판매원·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민주당, 당정협의 열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대폭 확대 합의…올해 입법예고해 내년 7월 시행 목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7 10:33:2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중소사업주·1인 자영업자 등을 언급해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약 27만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도 산재가 적용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현재 규모 및 업종 면에서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이를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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