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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 위한 '2%대 저금리 대출'

최대 1억원 한도…카드업계 200억원 특별출연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10.07 16:04:56
[프라임경제]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6개 카드사 대표이사 및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4년간 2800억원 규모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자금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면, 은행이 2400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해 보증부 대출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사업자당 5년간 한도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특별보증을 통한 2.5% 내외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보증비율은 기존 일반 보증대출 상한(85%)보다 높게 설정된 95~100%이며, 보증료율은 0.8%다.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 보증부 대출' 대상은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미만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에 한정된다.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하위사업자나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 등을 거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 지역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씨티 △SC제일은행이 담당하며, 경기 지역의 경우 NH농협은행이 담당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자금사정이 취약하다 보니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핀테크 발전·인건비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영세가맹점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들을 위해 NFC 및 QR코드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NFC·QR 기기 등 관련 기기를 4년간 22만4000개를 보급한다.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선정하며, 12월부터 기기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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