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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與 간사 "SKT-티브로드 M&A에 교차판매·결합 금지 조건 필요"

유동수 의원 "SKT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해야…LGU+CJ헬로 결합 시 알뜰폰 문제도 주목"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7 17:35:23
[프라임경제] 정부 여당에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날 정무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는 지배력이 방송통신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SK텔레콤은 1994년 정책 특혜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우량가입자와 황금주파수를 보유했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독점하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은 자체 역량이 아닌 특혜로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위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대해 "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 금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17개 권역 교차판매·결합(상품) 금지로 승인하는 것을 참고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힘 줘 말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를 보유한 태광산업에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티브로드의 케이블TV를 팔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 유통망에서는 티브로드 케이블TV를 못 파는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같은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도 발송했는데, 그간 논란이 됐던 '알뜰폰 매각' 조건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의원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 시 알뜰폰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CJ헬로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독행기업 역할을 해 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왔다"며 "알뜰폰이 죽으면 시장 독과점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두 건은 전원회의에 들어가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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