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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영업비밀 침해 건에 이은 조사 개시 결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0.07 17:37:15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화학(05191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

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3일 LG화학과 LG화학 미국 자회사, LG전자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SK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후 한 달간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ITC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ITC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 제도 때문으로, 이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ITC 조사에 대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 달리 특허침해 건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결과가 일찍 도출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건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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