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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社 배당 인색한 효성, 비상장社에 집중…일감몰아주기"

김병욱 민주당 의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기준 수정해야…해외 계열사 제재 방안도 필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7 18:27:02
[프라임경제] 효성이 상장회사엔 배당을 적게한 반면 해외에 있는 비상장회사엔 배당을 몰아주는 등 규제 허점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중 일감몰아주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은 효성"이라며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가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한 거래로 지원한 효성투자개발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일을 거론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퇴출 위기에 처해 250억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자, 효성투자개발은 위험 부담에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원은 "당시 과징금이 4000억원이었던 이유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은 매출액은 거의 없지만 배당 이익은 엄청나다. (과징금 기준을) 부당이익의 규모라든지, 매출액과 이익을 함께 감안한다든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총매출액, 관련 매출액, 자산규모로 해야하는 지 등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응대했다. 

김 의원은 효성이 상장회사에는 배당을 적게 하고 비상장회사로 배당을 몰아주는 점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계열사인 효성이스탄불, 효성베트남 등에서 막대한 배당이익을 얻으면서 상장회사 배당은 아주 인색하고 비상장회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며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인데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점이라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강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 또는 국내계열사라도 비상장 기업일 경우 실제로 여러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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