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 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산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 사업은 총 13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495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기평은 304억9700만원을 환수하고, 190억4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제한의 제재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회수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인 국가R&D사업의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환수조치 대상인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한 산기평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환수조치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R&D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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