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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돌산 상포지구 위법·특혜 없지만 '사과'

당시 행정수장·인척 관련 도의적 사과...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 제기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10.08 09:03:08

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해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 인척이 관계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며 상포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은 지역사회 도움이 안 된다며 이제는 마무리 하자고 당부했다.

주철현 전 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상포논란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와 함께 5촌 조카사위가 상포개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인척이 관련된 것을 뒤늦게 알고, 더 행정을 강화했으면 했지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도시계획 시설 후 시에 기부체납 부지에 대한 비율을 25%에서 35%로 늘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된 이후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표였던 한창진 전 시민단체 대표를 법에 의존해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고, 상포논란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에 시달린 시 공무원들과 억울한 입장에 처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반면 경찰과 검찰 수사내용과 달리 판단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전남도가 1985년 3월 상포매립 면허를 처음 내줄때는 토지매립과 기반시설 2가지였지만, 1993년 9월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매립만 하는 것으로 면허가 변경됐고, 이후 94년 2월 토지매립이 마무리되자 최종 준공을 내줘, 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세금을 납부해 왔고, 즉시 토지등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반시설이 매립면허에서 제외된 사실을 간과하고, 도에 기반시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로 등 기반시설은 도와 협의해야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해야 토지등록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명백히 잘못된 결론을 내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했다"고 감사오류를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이제 상포논란과 관련한 행정적·사법적 검증 과정이 마무리 됐다"며 "논란을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우리 여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상포논란으로 시민들께 진 빚은 고향 여수에 살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역할을 통해 더 봉사하며 갚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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