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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매입추심사 상위 20곳, 부실채권 윈리금 25조9114억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08 09:23:04
[프라임경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매입추심사 상위 20곳이 보유한 부실채권 원리금은 총 25조9114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추심사 상위 20곳이 2018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윈리금은 총 25조9114억원으로 그 중 한빛대부의 보유 채권금액은 11조1326억원으로 42%를 차지했다.

매입추심사는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주로 하는 업체다.

제 의원은 한빛대부가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보유한 신용회복 채권은 6293억원 중 49%는 대부업, 25%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으며 개인회생 채권은 총 369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0%는 대부업, 36%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빛대부가 지난 5월 말 개인 회생절차가 끝나 연체이력이 삭제됐어야 할 채무자 10여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해 개인회생이 끝난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강등시켰다는 내용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올해 기준 검사대상 업체인 1287개 중 실제로 검사가 이뤄진 것은 53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는 금감원의 인력 부족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빛대부가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지만 금감원 감독 이후 1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2016년부터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 편법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고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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