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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승계인수 참가 여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10.08 09:59:17

[프라임경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송 중에 부동산을 산 제3자인 매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을까? 승계인수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질까?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2월에 선고가 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다소 어렵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사건의 개요를 말하자면, 재건축 매도청구 과정에서 조합이 매도청구 대상자 A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A는 제3자인 B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팔았다.

이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소유주는 제3자인 B가 된 것이다. 그래서 조합은 대상 건물을 매수한 제3자 B에게 '승계인수참가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는 가 하는 것이다.

'승계인수참가신청'은 쉽게 말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부터 그 물건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이 진행하던 소송을 이어받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판결의 효력은 조합과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만일,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유자가 바뀐 것이고, 제3자에게 다시 소송을 건다면 소송비용의 문제가 있으니 그 제3자를 끌어와서 그 사람을 피고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승계인수참가'가 되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조합의 승계인수참가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기각'했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르면,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승계인수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매도청구 소송의 목적은 '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의무'의 존부이다.

그런데 매도청구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조합에 대한 매도'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이  승계인에게 또 한번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조합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승계인수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떠한 부동산에 관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샀다면, 조합이 그 제3자를 끌고와서 매도청구소송의 피고로 만들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한번 매도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합들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다소 복잡한 이야기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하고 알아둬야 할 것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샀을때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따져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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