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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CFD, 주식 대량보유·공매도 '보고의무' 회피 가능"

일평균 거래액 300억원 넘어…제도 개선 시급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0.08 16:00:28
[프라임경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 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 대량보유와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8일 제기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에 따르면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FD는 차액결제거래로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 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FD의 일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학영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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