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139480)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 연합뉴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176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이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2017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